정명석(8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명석과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명석과 교단이 메이플씨에게 총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 A씨에게는 4000만원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지선씨는 정명석과 교단과 함께 메이플씨에게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으며, 김지선씨는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피해자들은 정명석과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교단과 간부들이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메이플씨는 5억원, 에이미씨와 한국인 신도는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