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추가 성폭력 혐의 징역 33년 선고에 항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추가 성폭력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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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추가 성폭력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명석 총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정씨에게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JMS 2인자 김지선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정명석(JMS) 총재와 교단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각각 2억 5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정명석과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