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다음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 뒤편 창고 앞에 버려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아이 친부와의 연락 두절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아동 학대 살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8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받았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의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에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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