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A씨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경찰에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A씨가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61건 했으며,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6건 제기했다. 경찰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건 23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감자,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반복…법원 “권리남용”
교도소 수감자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경찰에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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