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17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빌딩 주차타워에서 주차관리인 A 씨(76)가 주차 승강기 내부에 끼여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객이 차량을 주차타워에 세운 뒤 차량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고 당시 주차타워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리프트를 조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CCTV를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