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필지에 대해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확약 대상은 내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로, 이곳에 들어서는 주택 약 1만8000호가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 매입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에 한한다. 매입 가격은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할 경우 매입가격의 2%포인트를, 500세대 이상 대단지일 경우 1%포인트를 가산한다. LH는 매입확약이 신용 보강 역할을 해 조달 금리를 낮추고 본 PF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착공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접수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1에 따르면 LH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대상은 LH가 이미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필지다. 2027년 안에 착공해야 매입확약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 대상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이다.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미분양률과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착공을 앞당기면 인센티브도 주어지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