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음식점과 제과점 중 상당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안심업소 중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23곳에 달했다. 매일경제는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식품안심업소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대부분 기존 위생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생 상태를 재평가하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