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는 별도의 냉방설비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키거나 운행을 제한하는 관제 운전 기능도 도입된다. 전력 설계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에서 벗어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적용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LH는 절감된 재원을 승강기 냉방설비 적용과 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 향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 및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 개선도 병행한다. 이번 방안은 시행 이후 신규 발주되는 승강기부터 적용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LH는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 교체 공사에도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