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 씨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못 한다"고 말한 행위가 아동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 국어 시간에는 “친구들이 다 안다. 너 공부 안 하는 거”라고 말하고, 수학 익힘 문제를 다 풀었다는 학생에게 “베낀 거 아니고? 나는 못 믿겠는데”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을 질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A 씨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괴로워하며, 일기장에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씨의 발언이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사랑과 배려, 관심과 격려, 인내와 헌신을 다해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교사의 본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A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