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 징계는 총 38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재산 등록 성실 의무 위반은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은 2건이었다. 징계 수위는 모두 견책이었으며, 금품수수 관련 징계는 13건으로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LH는 올해 예산이 51조 원을 넘는 거대 공기업임에도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위반 징계가 모두 견책이었다”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