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 징계는 총 38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재산 등록 성실 의무 위반은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은 2건이었다. 징계 수위는 모두 견책이었으며, 금품수수 관련 징계는 13건으로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LH는 올해 예산이 51조 원을 넘는 거대 공기업임에도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위반 징계가 모두 견책이었다”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임직원 재산 등록·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모두 견책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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