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임직원의 임신과 출산·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대구도개공은 임신검진휴가 사용기준 개선, 모성보호시간 및 난임치료 시술휴가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검진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검진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임신주차별로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남성 직원도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다태아 25일)까지 확대했다.

이재용 사장은 "이번 수상은 임신과 출산, 육아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함께 실천해 온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임신·출산 축하 지원, 다자녀 직원 지원 등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워킹맘·대디 소통간담회’, 가족참여형 ‘Host Day’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