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장기요양 등 서비스를 받아 독립 생활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할 노인복지주택 관련 현장의 운영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