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 악화에도 계속 거주 가능…입소자 의견 반영 강화
정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거주 자격 완화 및 시설 운영 관련 입소자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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