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순 구비 위탁·용역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중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50원보다 580원(4.8%)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을 받는 셈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여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