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지역 영화관과 배급사에 수십억 원대 정산 지연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영진위 피해접수센터에 신고된 메가박스중앙 관련 피해는 총 28건, 24억 6,4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메가박스중앙이 지난 6월 1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지 발생한 미정산액이다. 피해는 주로 경기, 충북, 인천,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 지역의 위탁영화관에서 발생했으며, 마케팅업체와 배급사 등도 피해를 입었다.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23개사가 배급한 영화 52편에서 총 52억 6,682만 원의 미정산액이 파악됐다. 한 배급사의 경우, 영화 3편에서만 35억 5,05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다만, 이 금액은 일부 업체만 응답한 결과이므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티켓 판매대금을 취합한 뒤 위탁영화관 등에 정산하는 구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