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한 의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의결안은 지난해 의결이 비상계엄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 비호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의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과 탄핵심판 과정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인권위는 찬성 6명의 의견으로 해당 의결을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회의에서는 기관 차원의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위원 구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 결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사과 안건은 과거 의결을 역사에서 지우거나 소급해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찬성 측 위원들은 지난해 결정이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었던 만큼 사과 역시 공식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안건의 상정을 지연하거나 배제했으며, 자신과 관련된 조사도 편향된 구성으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