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가짜 입원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폐암 진단 후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류를 스캔하여 변조한 뒤 보험사에 제출하고 43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