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 서류로 보험금 타낸 60대, 징역 1년 선고
60대 남성이 과거 입원 치료를 받던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1억 2천여만 원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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