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한 교복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들은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며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특히 용인 처인구의 한 대리점은 신규 업체 진입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학교당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울산 남구의 대리점들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영천의 대리점들은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으로 교복 낙찰가가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의 98.29%에 달했으며, 이는 담합 전인 2021년 90.08%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담합 이후 교복 가격은 8.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