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허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다.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어 왔으나,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덜어주고,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