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3일 목 전 대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 및 연락 금지, 보증금 5000만 원, 서약서 제출 등이 내려졌다. 목현태 전 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며 대원들에게 국회의원과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BS는 목 전 대장 측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목현태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파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