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3일 목 전 대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 및 연락 금지, 보증금 5000만 원, 서약서 제출 등이 내려졌다. 목현태 전 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며 대원들에게 국회의원과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BS는 목 전 대장 측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목현태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파면된 바 있다.
법원, '국회 봉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인용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서울고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