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3일 초대 공소청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사무 종사자, 법학 조교수 이상 대학 법학 교수 등이 해당한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했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된 사람을 포함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고, 추천위가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검찰총장 직책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