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장 중심의 '수사심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심의체는 여진용 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사1·2·3과장 3명, 형사1·2과장·여청과장·교통과장 4명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1·2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도 비상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서울경찰청에 보고하는 중요 사건, 검사 요구 사건, 관서장이 지정한 사건 등이다.
여진용 서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매일 오전 검사 요구사건을 직접 전수 점검해 왔으며, 수사심의체를 활용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경찰 수사역량을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의 자체 완결성이 중요해졌다는 의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