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면서 별도의 영업 등록 없이 돈을 받는 '무등록 펫시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의심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하는 경우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 시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영업자 정보,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