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했기에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부대상고 시한인 어제(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분을 35%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