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법정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568개 사업장을 사전 조사한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과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0월19~30일과 11월9~20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증액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을 맡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방식, 계약 및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관련해 브로커 3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3천만~5천만원에 불법적으로 거래하며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