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상 의사결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노동유연성 조치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총의 제언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영업이익이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인 만큼 배분 문제는 임금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총의 요구가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와 장시간 노동 합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노동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경총 '성과급·공장 신설 교섭 제외' 제언에 민주노총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공장 신설 등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법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21365536_web.jpg?rnd=20260715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