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상 의사결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노동유연성 조치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총의 제언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영업이익이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인 만큼 배분 문제는 임금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총의 요구가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와 장시간 노동 합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노동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