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내국인이 해당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할 경우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결정되며,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은 1.0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의 계수가 적용된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기한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을 주저하던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