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서 착용하는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시험과 7일 전 서울시립대학교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었다. KBS는 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