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서 착용하는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시험과 7일 전 서울시립대학교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었다. KBS는 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수능, AI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내년 응시 자격 정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 및 이듬해 응시 자격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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