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감독관 책임 논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발표되었다.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 후 확인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러한 대처 방식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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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발표되었다.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 후 확인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러한 대처 방식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기능 탑재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 및 이듬해 응시 자격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