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씨를 대신해서 낸 병원비 3927만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비를 최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요구했으나,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 제기를 지시했다. 최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가 행한 납입 고지가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구치소 측이 최씨에게 통지하며 관련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