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8일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일반이적 사건 재판의 소명 자료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출석 의사를 밝혔던 증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당혹감을 표했다. 이날 증인 신문이 무산됨에 따라 공판은 조기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9월 7일과 10일에 여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불출석으로 인해 20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도 취소됐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로 기소돼 9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별도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일반이적)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