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8일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일반이적 사건 재판의 소명 자료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출석 의사를 밝혔던 증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당혹감을 표했다. 이날 증인 신문이 무산됨에 따라 공판은 조기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9월 7일과 10일에 여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불출석으로 인해 20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도 취소됐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로 기소돼 9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별도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일반이적)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증인 불출석한 여인형 전 사령관 과태료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출석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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