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켜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상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되어 왔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유턴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하며, 회전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섰더라도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