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일률적인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했던 교육, 돌봄, 경제활동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와 국민 일상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세계보건기구(WHO) 매뉴얼과 국내외 연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회대응 수단은 개인보호 조치, 환경 조치, 사회적 조치 등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조치 단계는 위험도에 따라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나뉜다. 향후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특성과 지역·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인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치 결정 시에는 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해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평시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한 사회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