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