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시절 범행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6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3명은 전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고 학교 현황과 학생의 정체성을 조사했다. 청구인은 학교 부사관 후보생으로 근무하던 중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군형법 적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15번째이다.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범행에 군형법 적용 여부 조사 개시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시절 범행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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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10.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2_web.jpg?rnd=2026021209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