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안 교육감은 당시 메일과 문자를 통해 다양한 제보를 받았으며, 최선을 다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고,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안 교육감의 발언 중 '록히드마틴 관련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발언까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교육감은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제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최순실 관련 발언'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징역 1년 구형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최서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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