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향수와 화장품 등 655개를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A(54)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3563만원을 선고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6년간 승무원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했으나, 자가 사용 물품으로 가장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