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사, 직권 지정 789사 등 총 1193사다. 이는 전년 대비 3%(37사) 감소한 수치다.

사전통지 대상 중 상장사는 849개사, 비상장사는 344개사다. 신규 지정 대상은 상장사 88사와 비상장사 4사 등 92사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2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 관리종목 13사 등 382사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회사 및 감사인은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12일 본통지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한 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