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 내용과 기존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수사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고 청장은 사건 접수와 병합 경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은 도봉서로 돼 있고 다른 경찰서에도 고발이 들어가서 병합할 필요성이 있어 가져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오 후보 건은 계속 성동서로만 접수됐던 것”이라며 “야당이라 세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이 서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고 청장은 “대면조사가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는 불가피할 경우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기존 조사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뒤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