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사실상 걸러내는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는 물론,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받아 자사 플랫폼에 연계·노출하고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판매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상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상품도 대상이며, 11월 12일 이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이 새 제도를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도 배포했다. 운영지침에는 적용 대상,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중개 제한 기준,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도 숙박시설의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플랫폼이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