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 건수의 3%인 2265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 22일까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되었으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 기각 또는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 7만5792건에 달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Tnews는 신청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실제 이의신청이 접수된 비율이 3%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한을 넘기면 재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