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품목은 △급성 골수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인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유·소아 아미노산 보급을 위한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등이다. 이 외에도 필수 지방산 결핍증에 사용하는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 영유아·미숙아 철결핍빈혈 치료제인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제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7개 품목의 지정 내용도 변경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폐렴구균 백신은 기존 세부 유형별 지정에서 백신 종류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리포좀화 제형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사용 목적에 침습성 진균감염증 등을 반영했다. 파비피라비르 정제의 사용 목적은 에볼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했다.

다음 달부터는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 단계의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