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살피고 있으며,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원장은 솔리다임 상장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칸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상장 시에도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