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서 68만8000명이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차 신청자를 포함한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납입액에 따라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14.4%, 우대형은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2차 신청자 중 일반소득자 자격으로 신청한 청년이 약 5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 신청자가 23만300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24세가 23만2000명(33.7%), 30세 이상이 22만3000명(32.4%)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30일부터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2~5일로 잠정 예정되어 있다. 신청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