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이첩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43명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한편, 공격 서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총 16곳의 금융기관에서 해킹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했으며, 130곳에서 보안패치 미적용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