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이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찬반을 결정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승인받으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상정할 경우,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할 때도 사유의 합리성과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살펴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기금위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인 '실버론'의 올해 예산을 기존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20/rcv.YNA.20261020.PYH2026102017920001301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