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특례는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도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헬기는 야간에 주간보다 기상 및 돌발 변수에 대응이 어려워 투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공사장은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특성상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으나, 로봇 투입으로 인명사고 저감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한 인력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물차 추돌 사고 시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 배터리를 동시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도 개시된다.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에 들어간다.

news1에 따르면,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 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tnews는 이번 특례를 통해 야간 산불 현장에 진화용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 대신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이 실증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