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정기회에서 김병기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수사 지연 등을 이유로 신청함에 따라 진행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며 재수사나 보완 수사 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번 심의는 직권부의 사건이 아니어서 양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차남의 빗썸 채용 청탁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전 보좌관 A 씨는 지난 3일 수사 지연 사유와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심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