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 및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가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에토미데이트, 모르핀, 펜타닐 등 22개 성분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마약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으로 늘어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는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받아야 한다. 최근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투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기간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보고·민원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